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<<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?품 지원 사업 개요>>
1. 지원대상: 저소득청 만9세~24세 여성청소년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?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
2. 지원내용: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
*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3,000원 기준)
3. 문의: 주소지 읍, 면, 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3232)